'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해보면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연관검색에 가장 먼저 나오고 뒤이어 '지역주택조합 사기'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지자체에서 지주택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도 모르게 설득되어 덜컥 계약을 하고 뒤늦게 후회하며 '탈퇴'에 대해 검색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변호사와 법무법인들이 탈퇴를 위한 절차와 과정을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데, 만일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해당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있어 얼마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변호사가 조합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의 승소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였는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조합을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풍부한 강제집행 경험으로 실제로 '회수'를 한 사례가 많은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입한 조합의 명칭도 함께 검색하여 자신의 조합에 대해 사전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조합원들을 위하여 그동안 조합별 현황과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취지의 연장선상으로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가칭)서둔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둔동 지역주택조합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5-13 일대 토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수원역 근처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와 각종 개발호재를 내세워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는데, 안내했던 것과 달리 사업에 진전이 없고 지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집회를 열 정도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을 통해 상담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기사출처: 뉴스클레임>
서둔동 지역주택조합은 특히 홍보를 할 당시 가입자모집 안내문에 기재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의 약 63%를 이미 매매하였다"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사업이 일정대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안내하였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 분담금 이외의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 (안심보장증서)'를 줄 것이니 안심하고 계약해도 좋다고 홍보하며 조합원 가입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합원들이 체결했던 2017년 당시 서둔동 지역주택조합의 토지매입율은 63%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이었고, 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 확인서'는 많은 다른 지주택 조합들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과 동일하게 법적실효성이 없는 무효의 문서입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에 따라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어 이러한 무효문서를 사용해서 조합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동안 법원에서 선고한 일관된 판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서둔동 지역주택조합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저희에게 소송을 의뢰하신 조합원분들을 대리하여 재판에서 조합의 위법성을 주장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미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조합탈퇴를 고려하고 계시는 서둔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계시다면, 보유하고 계신 계약서와 안심보장 확인서, 홍보자료 등을 모두 지참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승소판결을 토대로 힘든시기를 겪고 계신 의뢰인들께 최선의 법률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채권압류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최종목적인 '피해금원 회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승소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및 신탁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돈을 뺏어 와야만 실제로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년간 축적해온 업무노하우를 모두 발휘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회수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사선임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나 로펌들은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곧바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의뢰인이 재판에서 승소만 했을 뿐 실제로 피해금원을 한푼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이러한 성공보수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셨거나 조합가입계약 취소,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시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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