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내에 해외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A 기업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B 기업과 거래를 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겨 대금 송금을 보류하던 중이었는데요. 어느 쪽의 잘못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거래를 신중하게 진행하고자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B 기업은 빨리 대금을 지급하라고 반복적으로 클레임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 중재기관이 서류를 A 기업으로 보내왔습니다. 두 기업은 과거 거래를 체결할 때 중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중재받기로 협의를 한 상태였는데요.
서류를 검토한 결과 A 기업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여 우선 대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대로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나 A 기업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사자의 대응 없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을 거로 생각해 아무 대응 없이 무시했다고 합니다. 설령 기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A 기업이 한국에 있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무역분쟁 국제중재기관 역할 무시할 수 없어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 A 기업에 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중앙지방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한다고 알렸습니다. 외국중재판단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을 의미하는 뉴욕협약에 따라 전 세계 168개국들의 분쟁에 대한 판정이 나왔을 때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국내 판정과 같이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168개국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국제 판정을 받았다면 협약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국내 판결과 같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역시 여기에 포함된 국가로, 중재기관을 통해 받은 판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법원을 통해 받은 재판 결과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업체와의 분쟁 국제중재 해결 중요해
위의 사건을 얼핏 보기에는 A 기업이 다소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때 전자가 아프가니스탄이고, 후자가 우리나라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B 기업이 물품을 받아놓고 대금을 주지 않아 한국 회사인 A 기업이 대금 반환청구권을 중재기관으로 진행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접적인 소송 없이 판결문을 받아 B 기업이 위치한 국가에 전달하였을 때 상대 국가가 집행을 해준다면 무척 고마운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뉴욕협약은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틀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A 기업이 적극적으로 중재기관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였다면, 다른 결과를 얻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해외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국제분쟁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중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사건이 국제중재기관을 통해 진행된다면, 가급적 논리적으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뒷받침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노력이 필수입니다.
국제중재 법률 조력 받으면 쉬워
하지만 모든 중재는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는 합니다. 관련하여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무역분쟁 및 클레임 대응을 위한 특강 자리를 마련하는 등 중재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은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들과 활발한 무역을 이어가는 만큼,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 상품을 들여오는 과정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해결책이 막막하여 A 기업처럼 덮어 두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피해를 본 입장이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며, 중재기관을 찾아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소명하여 올바른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절차는 일반 소송과 달리 단심제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판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 소송은 3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혹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인데요. 해당 기간에 한 달 정도의 간격으로 심리를 여러 차례 진행하기 때문에 해외를 여러 번 오가야 하는 회사로서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중재는 기본적으로 집중 심리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은 2일에서 3일 안에 심리가 끝나며, 대형 사건일 경우 1개월 안에 진행되어 끝장 심리라고도 불립니다. 단심제로 한 번의 판결로 결론이 나지만, 실제 소송을 통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국제중재 신청 원한다면 법률 검토 철저하게
만일 상업적인 분쟁으로 인해 상사중재를 신청하려면 계약상 상사중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지금까지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사후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분쟁의 해결 방법은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대신에 중재로 진행하겠다는 양측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서면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며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때 중재인은 양측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전문 기관을 찾아 선정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 정확한 사건 분석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송보다 효율적이면서 같은 효력을 갖는 해결을 원한다면, 신속하게 국제중재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한 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