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민사소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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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민사소송문의 

최동욱 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11조에 따라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주택사업이지만 많은 문제점과 피해사례들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주택 가입 주의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서울에 이어 인구가 가장 많은 부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 사업계획승인 이후의 단계를 진행 중인 조합들을 제외하고도 무려 74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23년 12월 기준/출처 부산시청) 그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19개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55개의 조합들은 모두 조합원들의 계약금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수년간 정체되어 있어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이렇게 재산상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계시는 조합원분들을 위하여 그동안 블로그와 영상을 통해 부산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계약 취소와 납입금 반환을 도와드린 성공사례에 대해 여러차례 공유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는 진구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 중 (가칭)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의 중심’으로 불리는 부산진구는 서면 1번가와 전포동 등의 대형상권이 밀집해 있어 부산 시민들이 선호하는 최대 번화가 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자 이러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입증하듯, 진구에는 부산에서 지역주택조합이 가장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출처: 위키피디아>

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은 그 중에서 대지면적 42,621㎡에 총 세대수 865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고자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인데, 2020년 조합원모집 신고 이후로 그렇다할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으로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에 대한 상담을 문의주시고 계십니다. 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측에서는 초기에 계약안내 상담을 했을때, 가입자들에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할테니 안심하고 조합에 가입해도 좋다"라고 안내하며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조합들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그러한 절차없이 계약자들에게 교부되었기 때문에 위법하여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 또한 이렇게 위법한 절차로 작성되어 법적 실효성이 전혀 없는 약정서인데, 이를 마치 실제로 쓸 수 있는 보증서인것처럼 안내한 후 조합가입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비롯한 기타 조합측에서 행한 각종 위법한 사항을 들어 계약가입 취소와 납입금 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차원은 이미 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여러 건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고, 안심보장증서가 있으신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 가능합니다​​.

이미 여러 분의 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 소송을 의뢰하셔서 전액승소 판결을 받으신 후 피해금원 회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초읍새터 지역주택조합에서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아직 탈퇴를 못하신 다른 조합원분들께서도 특별한 다른 쟁점이 없는 한 소송에서 전액승소하신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조합에 가입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 두실 지역주택조합, 감전동 지역주택조합, 연산6 지역주택조합,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 등 다수의 부산 소재 지역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를 하였으며, 특히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는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있어 전문성을 입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판에서 승소한 후 의뢰인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해야 하는 것인데,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진행했던 강제집행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신탁사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청하는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이익에 더욱 집중하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재판에서 승소만 하고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받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지급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은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수익이 없이 시간이 갈수록 소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의 재산이 모두 없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탈퇴하여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과 신탁회사를 상대로한 강제집행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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