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21번지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무산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보장'을 약속하는 조합원분담금 환불
보장증서를 조합가입계약자들에게 발행,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이 무효에 불과하며, 그에 따라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에 불
과하다는 전액 승소판결들을 전국 각지 법원에서 수백건 이상 이끌어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화지역주택조합이 발행, 교부한 위 환
불보장증서 또한 조합 총회결의 없이 발행된 것에 불과하며 무효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와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에 불과
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주00)을 대리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및 기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민사소송 계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동욱 변호사는 방화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의뢰인(주00)의 실제 피해금액 회수를
위하여 방화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에도 미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실제 피해금원 회수를 위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까지 함
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었음을 광고하는 다른 변호사들, 로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승소' 사실만 광고할 뿐,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돈을 '회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판결로 '승소'했다고 해서 돈을 곧바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주택조합에서 당연히 돈을 갖다주는 것도 아
닙니다. 오히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승소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함께 실시하여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는 위와 같이 강제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기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
는 다른 변호사, 다른 로펌들과는 다르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했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
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다른 변호사들, 다른 로펌들은 일단 승소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
며, 이에 따라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단 한푼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수금 뿐만 아니라 성공보
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성공보수 지급요건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화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해지 등으로 피해구제를 원하시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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