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일탈 · 남용을 주장하여 조달청의 판매중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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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일탈 · 남용을 주장하여 조달청의 판매중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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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일탈 · 남용을 주장하여 조달청의 판매중지 처분 취소 

최동욱 변호사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이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처분받게 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해당 처분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서 내린 처분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크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뉘는데, 법령의 조문대로 선택의 여지없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처분을 내려야 하는 기속행위에 비해, 재량권을 바탕으로 처분을 내릴때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되 입법취지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현실과 공익성 등의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타당한 제재조치를 처분하게 됩니다. 국가·공공기관과의 계약기간 중에 문제가 발견되어 부정당업자로 판단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대부분이 재량권으로 처분되는 제재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부당하거나 억울한 처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행정청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사례로 조달청의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시킨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여 조달청의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영상감시장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고있는 주식회사 A(이하 A회사)는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운영하는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직접생산위반과 관련된 제보가 접수되자, 조달청은 직접생산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1건의 계약에서 직접생산 위반을 추정할 신빙성 있는 자료(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확보한 뒤, 원고에게 이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직접생산위반 사실 여부를 조사하면서 ‘중소처기업부의 직접생산 조사결과(직접생산확인서 취소여부) 통보시까지’를 종기로 하여 A회사 제품의 종합쇼핑몰 내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행정소송(판매중지처분취소)을 제기하여 위 조달청의 조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달청이 위법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1) 조달청이 원고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를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조치의 종기를 정했기 때문에 원고는 종기를 짐작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는 임시적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점, 2) 이 사건 조치는 원고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졌는데, 공급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위반행위가 확인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해진 제재기간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사건 조치기간보다 짧은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 개별기준 제13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기간 3개월 참조), 3) 이 사건 조치가 계속되는 동안 원고는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결과 원고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침해된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일방적 조치로 원고의 계약기간을 사실상 단축시키거나 원고가 갖는 지위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근거들을 토대로 조달청의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 행정처분은 만일 해당 처분이 특정 물품에 국한되는 판매정지 조치일지라도, 기업에 따라서는 그 물품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서 사실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정도의 막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의 A회사의 경우에도 매출의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에 의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때 그 손해가 더욱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에 비해 회사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막대하게 더 크면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재판부의 이해를 얻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법률대응을 제공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오랜기간 동안 수많은 행정소송을 수행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과 같이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하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난이도 있는 재판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의뢰인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두터운 신뢰에 힘입어 다양한 각종 민·형사·행정 소송 및 형사와 행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까다로운 사건들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들을 위해 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법률조력을 수행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소송 전 의뢰인이 처분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신청해 소송기간 동안 기업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취소,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판매/거래중지, 우수제품지정 취소 등의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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