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최대의 도시이자 서울, 부산, 인천에 이어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구에는 30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세에 비해 합리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것처럼 홍보되어 무주택자인 서민들이 여러 대안들 중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주택조합은 가입에 비해 탈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만일 탈퇴를 원한다면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합측의 홍보자료, 계약서, 안심보장증서 등을 잘 분석하고 검토하여 탈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소송 등의 잡음이 잇따르고, 아파트를 지을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수년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어렵게 착공까지 성공해서 입주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시공사와 수백억 원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시고, 만일 현재 가입을 한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를 반드시 만나보시길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구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들 중 월드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월드빌 지역주택조합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400-1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워진 조합입니다. 해당 조합은 사업초기에 사람들의 조합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확보가 거의 다된 것처럼 홍보하고, 특히 '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무산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할 것이니 안심하고 조합에 가입해도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조합원들은 수천만원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의 추이를 지켜보며 아파트가 건립되기를 기다리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친 후 작성·교부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없이 계약자들에게 교부했기 때문에 위법하여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위법한 절차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전혀 없는 약정서인 것인데, 이를 마치 실제로 쓸 수 있는 보증서인것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 조합가입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안심보장증서 및 기타 조합측에서 행한 각종 위법한 사항을 들어 계약가입 취소와 납입금 반환을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께서는 사업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진전이 없는데다, 자신들이 교부받은 조합원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의 약정서라는 것을 알게되자 저희 법무법인 차원을 통해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전액승소 판결을 여러 건 받으신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의뢰인들의 판결금 회수를 위해 조합의 신탁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신청하여 가압류 또한 인용되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최종 목적인 피해금원 회수에 한발짝 더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아직 월드빌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지참하셔서 법률진단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옥 변호사는 수백건에 이르는 지역주택조합 승소판결을 토대로 어려움과 불안함을 겪고 계신 의뢰인들께 최선의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승소판결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최종목적인 '피해금원 회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급조건에서도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비용은 초기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두 번에 걸쳐 지급되는데, 일부 변호사 혹은 로펌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만 해도 곧바로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받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이 재판에서의 승소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기인하여 일부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응해야만 합니다. 가입하신 조합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소송,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기에 든든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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