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안보고 거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가진데다 사업 성공률이 10%도 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검색해 보고 계실 전국 다수의 조합원분들을 위하여 각 조합별 현황을 알려드리고 민사소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광주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주 광역시에는 전체 60개의 지역주택조합 중 착공한 조합이 17개, 사업승인이 된 조합이 9개로 서울시에 비해서는 사업진행율이 그나마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사기로 고발당해 소송 중에 있는 THE50 센트럴금동 지역주택조합, 이설 계약을 놓고 교회와 조합원 간에 마찰이 일어난 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미분양으로 인한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업무대행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신용동현대 지역주택조합 등 극단적인 사건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들의 경우 이런 수많은 문제점들을 힘겹게 해결하여 착공까지 진행했다 하더라도 공사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예정과 달리 추가분담금이 최소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에 이르러 수많은 피해사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지주택 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광주 소재 조합들도 조합원 계약유도를 위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조합들이 매우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 적혀있거나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없이 확정분담금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리스크가 많다는 인식이 많아져 사람들이 계약을 꺼려하기 시작하자 많은 조합들이 2017년경부터 이러한 증서를 만들어 조합가입계약을 유도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을 믿고 사업이 다소 불투명해지더라도 자신의 투자금은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조합측이 발행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려면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안심보장증서는 그러한 총회결의 절차없이 총유물인 조합재산에서 일정금액을 빼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환불해줄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안심보장증서에 대해 기망당한체 가입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조합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취소한 후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광주에 소재한 농성1동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측이 교부한 보증서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차원은 위 안심보장증서의 위법성을 이유로 이미 전국 수백여곳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경험이 있기에, 법무법인 차원이 진행중인 농성1동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농성1동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이후로 조합설립인가까지 받기는 하였으나 이미 사업의 진행속도가 예정했던 것보다 현저히 늦은데다 앞으로도 당분간 사업의 향방을 예측하기 힘들어 현재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저희 법무법인에서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전국의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농성1동연례마을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탈퇴를 도와드리고 납입금의 반환에 대한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실제로 납부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사업 사건의 본질인 의뢰인들의 재산회복, 즉 납입금 반환에 대해 더욱 집중하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는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성공보수부터 요구를 하는데, 이는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환불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비용만 이중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렇게 성공보수를 받은 후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의뢰인의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작업에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방식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했을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법률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강제집행, 추심 등으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기에 든든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