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가야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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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가야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부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그동안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부산 전포1동 지역주택조합,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 두실 지역주택조합, 연산6 지역주택조합,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 등 부산에 소재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 및 분담금 회수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산 진구에 있는 지주택 중 가야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설명드렸었는데, 오늘은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부산진구 가야동 520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세워진 조합입니다. '부산진구 스위트힐'이라는 이름으로 2호선 동의대역 도보 역세권과 가야고, 부산국제고, 한국과항영재학교 등의 학세권을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으고 2021년에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였는데, 사업이 그 이후로 진척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단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출처: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계약전에 상담을 할때, 가입시로부터 1,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3, 4년 이내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안내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들은 이렇게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처럼 초기 안내때와는 다르게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하고 수년간 표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조합의 사업부지, 즉 아파트를 지을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확보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는 법령에 따라 사업의 각 단계별로 사업부지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야 사업절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들은 애매한 표현으로 마치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처럼 안내하여 계약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서류를 조합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일 조합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식 문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를 꺼려한다면 조합가입을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께서는 이렇게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진단을 받으셨는데,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계약 시에 조합원들에게 '특정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확정증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심보장증서(전액확불약속)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며, 총회결의 없이 발행된 안심보장증서(전액환불약속)은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일관된 판결 입니다.

따라서 최동욱 변호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께서도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토대로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법률진단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은 조합탈퇴와 분담금 회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단계이며, 조합재산의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끝까지 돈을 환불하지 않다가 승소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한 조합원들에 한해서 마지못해 분담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 이외에는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변호사의 강제집행 노하우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전에는 해당 변호사의 승소 및 '회수' 사례를 확인하셔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도와드리고 계약금을 비롯한 납입금의 반환에 대한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실제로 납부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자산을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원을 회수하기도 전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성공보수부터 요구하는 여타 법무법인, 변호사와는 다르게, 의뢰인이 손에 피해금원이 '실제로 회수'된 경우에 한하여서만 성공보수를 받는 법률조력으로 의뢰인들의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강제집행, 추심 등으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든 시기에 든든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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