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소판결 및 피해금원 회수 사례를 쌓아온 최동욱 변호사에게, 최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소송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가 최근 부산 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어서,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두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전액 승소 판결 ]
의뢰인 2인(유00, 김00)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일대에서 아파트건설을 추진하는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8,181만원 내지 1억 5768만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 2인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환불)의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최동욱 변호사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에 불과하다는 승소판결들을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이끌어 낸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위 의뢰인 2인(유00, 김00)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안심보장제확정증서의 위법성을 비롯하여 조합가입계약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산지방법원은 두실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들 2인이 납입한 금원 전액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제 피해회복/판결금 회수를 위하여, 소송시작과 동시에, 두실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대리사무를 맡고 있는 신탁사(무궁화신탁)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까지 받아 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가 전국 수백곳의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실시한 강제집행의 업무경험, 노하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도 조만간 승소판결에 따른 피해금원 전액을 회수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조합을 상대로 판결로 '승소'했다고 해서 피해금액을 곧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조합 및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돈을 뺏어와야만,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다른 변호사들, 다른 로펌들은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부터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이 한푼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금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됩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이와 같이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할 때까지 다각도의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실시해드리며,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를 입으셨거나 조합가입계약 취소,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시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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