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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연동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 민사소송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서울시가 지난 2월 진척 없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직권해산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더이상 추진할 수 없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점검을 선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이 부동산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하여 피해사례를 양산하는 조합측의 비리를 막기 위한 장치인데, 현재에는 서울시에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사례를 막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지만, 정부가 피해사례를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에 의의를 두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될 정도로 많은 조합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입전에 반드시 철저한 조사 후 가입해야 하며, 만일 현재 조합에 가입 중이라면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조합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 다방면으로 조사해보고 빠른 시일내에 탈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각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탈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응방안을 알려드리고자 다양한 지역주택조합들에 관한 글들을 공유해드렸는데, 오늘은 경기도 동두천시에 소재한 (가칭)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은 동두천시 생연동 380번지 일원에서 44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자 설립된 조합입니다. 1호선 동두천중앙역 급행과 지행역까지의 더블 역세권과 생활인프라를 내세우며 2018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수년간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데다 사업진행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이에 불만을 느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조합원들은 계약 당시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사업추진 중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을 반환 할 것을 보증한다"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믿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분담금을 납부하였는데, 사업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조합측의 탈퇴·환불 거부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토로하셨고, 법률검토 끝에 저희 법무법인 차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에서 기재한 약정내용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회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또 해당 조합의 안심보장증서 약정이 없었다면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입계약은 무효이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안심보장증서 또한 총회결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그동안 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했던 승소하였던 것과 같이 이러한 안심보장증서에 대한 위법성을 법원에 소명하게되었고, 그 결과 법무법인 차원은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은 이미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하였기 때문에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의 다른 조합원들께서도 안심보장증서를 토대로 조합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각 조합원들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므로, 만일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서와 서류들을 지참하여 상담에 먼저 임하실 것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다양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을 대리하여 쌓아온 다년간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각 조합의 특성에 따른 전략을 구사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조합측과 신탁사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해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도록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받는 타 변호사 혹은 로펌들과 달리,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음으로써 의뢰인들께서 피해금원을 회수하기 전에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이중으로 지급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벗어난 합리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 강제집행, 추심 등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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