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회나 나라이던 간에 그 나라의 전통이나 사회적 규범에 따라 가족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습이나 법제도가 구비되어 있는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1명의 남성과 1명의 아내가 혼인관계를 맺는 일부일처제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서로 남남이었던 남성과 여성이 같은 집에서 침식을 같이하고 성적행위를 하여 자녀를 출산, 기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 권리 중에서 그 중요성으로는 한 손가락에 든다고 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도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이자 서로에 대한 현실적인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권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우위에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어찌 보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부부관계가 혈연관계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법률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법에서는 사망한 자의 재산을 배분할 수 있는 법정상속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자녀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상속분도 자녀가 받는 상속분의 1.5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분위기나 가치관이 변하면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채 동거생활을 유지하면서 사는 남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는 단순히 연애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의무 이행과 권리주장을 하는 한편, 자녀까지 출산하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는 등 법률혼 부부와 다를바 없는 실체 관계를 가진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사실혼의 개념에 대해 결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간의 공동생활로 볼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서로 결혼을 할 의사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행정관청에 유효하게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누구보다 많은 상속권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사망자의 부모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결과일 수 있어도 민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해 법정상속분과 상속권자의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는 다툴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몇 년, 심지어 십수년을 서로를 배우라고 여기면서 살았고, 자녀까지 출산하여 일반 가정과 다를 바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사실혼 관계와 맞물려 많은 법적 분쟁이 양상 되는 주된 이유가 되는데, 사실혼의 경우에도 그 실체가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법률혼과 다를 바 없는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수령권자에는 법률혼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령권도 득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있어서는 일반 혼인관계에서의 이혼과 마찬가지의 권리들이 부여됩니다. 일반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이나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부정한 행위, 부당한 대우 등을 침해한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하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권의 경우 부부간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다른 가족, 이해관계자의 권리까지 문제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부부처럼 살았거나 심각한 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배우자가 삶의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을 보살핀 경우임에도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사실혼 부부도 서로 노력한 재산을 함께 관리하고 축적, 소비하였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일정한 기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혼배우자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심판청구란 사실혼 부부사이에 있던 사람이 피상속인이 사망할 시점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경우 법원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자신으로 앞으로 이전해달라는 청구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을 찾는 수색공고를 먼저 한 이후에 그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연고자로서의 재산이전도 큰 금액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초동가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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