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막차를 타지 못한 무주택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의 전격적 시행과 주택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 정책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경우가 많아 가히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골머리를 쓰는 형국입니다.
특히 서울시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의 경우 거의 청약점수가 만점에 가깝게 나와야만 당첨이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인륜상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방법도 있었는데, 바로 부양가족을 늘리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자녀를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실제로 국토부의 부정 아파트 청약 전수조사에서 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을 받기 위해 실제 자녀를 기를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양을 하고 청약당첨 혹은 아파트 등기 경료 후 파양을 해버리는 경우가 수십 건 적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혈연관계로 인해 맺어지는 천부적인 관계인 경우가 많지만 꼭 혈연관계가 없어도 법적으로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모가 버렸거나 조실부모를 한 아이의 경우 안정된 부모를 찾는 것이 그 아동의 발달과 정서의 안정 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자 입양제도를 민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양자 입양제도로는 원래의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친부모가 이미 출생신고를 하면서 성과 이름을 결정하였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이름은 바꿀 수가 없고, 성은 아예 변경조차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보면 부와 자녀 간에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편견이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더욱이 수십 년간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부모에 대한 양자의 부양의무는 존속하고 상속권조차 유지되는 등 확실한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를 데리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였을 때 혼외자라는 편견에 시달릴 수 있고, 전 배우자와 자녀간의 관계도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아예 친자식처럼 양자도 법률적인 효과를 부과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민법은 2010년 들어 친양자입양 제도를 도입, 양자라 하더라도 전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양부모와 신분관계를 친자식처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게 되면 본래이 부모와 법적 관계가 끊어지고 양부모와 친양자 간에 상속권, 부양의무 등이 직계존속과 비속관의 관계처럼 동등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성과 본도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의 그것을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친양자 입양이 쉽게 인정되게 되면 원래 친부모의 권리, 특히 친권이나 상속권 등은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인간 본연의 권리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친양자 입장에서도 잘못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후에 다시 신분관계 회복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매우 엄격한 절차와 요건심사 이후에 친양자 입양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친양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성년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 부모는 혼인생활이 3년 이상 된 법률혼상 부부이거나 한쪽 배우자의 친자식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생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친부모의 동의도 필요한데, 이는 재혼가정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재혼을 한 당사자는 가능한 전 배우자의 그림자를 자녀에게서 지우고 싶어 하지만 전 배우자는 자신의 친자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인정하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는 친부모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전혀 얼굴을 보러 오는 등 면접교섭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친양자 입양은 형식적인 요건 충족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친양자 관계가 형성될만한 실체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러한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우산 가사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자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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