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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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갖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아파트를 일반 분양가보다 좀 더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대안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토지확보매입의 어려움과 조합 측의 각종 비리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사업이 수년 동안 진척되지 않거나 무산될 위기에 있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조합들 중 인천에 소재한 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세워진 조합입니다. 동인천1호선 역세권과 각종 개발호재를 내세워 2019년경부터 조합원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는데, 토지사용권원을 규정대로 모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필증을 위법하게 받은 후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조합원모집 신고때부터 잡음을 일으키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2021년에 어렵게 조합모집신고를 하였고, 조합원들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담을 받았을때 조합측에서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고 적힌 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한다는 안내를 듣고,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투자원금을 회수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환불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수년째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자, 조합원들은 계약탈퇴 및 분담금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조합에서 이를 거절하자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 상담을 진행하신 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조합측에서 교부한 이러한 환불보장증서 (혹은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작성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주택 조합들이 교부한 이러한 보장증서는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교부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또한 이렇게 법적실효성이 없는 문서를 계약수단의 일종으로 사용하여 가입자들을 기망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 등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들께서는 모두 전액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이렇게 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하여 환불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대부분의 조합원들께서 특별한 다른 사항이 있지 않은 한 민사소송에서 전액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만일 조합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실 것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피해금원 회수를 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에 변호사를 알아보실때 의뢰인의 분담금을 실제로 회수한 경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 혹은 로펌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 '회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 드물지만 회수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하여 지주택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사건을 의뢰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를 비롯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압도적인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신탁사를 상대로한 채권 가압류 및 부동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의 분담금을 회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받는 타 변호사 혹은 로펌들과 달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때에만 성공보수를 받음으로써 더욱 더 진심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중점을 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체 가입했다가 뒤늦게 현실을 알게되어 크나큰 상심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들은 이러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모른체하며 분담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빠른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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