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7년 주택법 개정 이후로도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자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이에 지난 하반기에만 총 396건을 적발하여 행정지도·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였고,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을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추가하여 피해사례를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의 진행 속도가 피해를 막기에 아직은 느린감이 있는데다 전국적인 피해사례를 줄이려면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도적인 도움에만 의존하거나 무기력하게 방치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택조합에 전문성을 가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수가 가장 많은만큼 피해사례의 규모 또한 막대한데,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시끄러웠던 지역 중 하나는 서울시 구로구였습니다. 구로구에는 구로동 지역주택조합, 포레니스 지역주택조합, 오류동역트리플하임 지역주택조합, 보배라 지역주택조합, 개봉역 지역주택조합, 구로새말 지역주택조합, 림괄 지역주택조합, 구로3동 16통 24통 지역주택조합 등 총 8개의 지주택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중 2016년에 설립된 (가칭)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은, 400명이 넘는 조합원들로부터 무려 계약금 2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대부분의 죄가 인정되어 업무대행사 대표가 징역 30년, 조합추진위원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서민들의 재산을 편취한 대표적인 사기사례라 볼 수도 있으며, 만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이시라면 가입되어 있는 조합의 현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조합 내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조합원들의 탈퇴러쉬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신만 혼자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 앞에서 조합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있는 구로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 출처: 뉴시스>
또한 구로구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총 8개의 지역주택조합 중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총 8개가 사업 시작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 7호선 천왕역 역세권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편리한 입지와 숲세권 등의 생활인프라를 내세워 조합원들을 모집한 보배라 지역주택조합을 예를 들자면, 2018년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지만 그로부터 6년이 되었는데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많은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 소송을 위임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보배라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조합원분들을 위하여 법률검토를 진행해본 결과 보배라 지역주택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결정 고시에서 종 상향이 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자의 조합 가입 철회 또는 탈퇴 시, 조합원 가입 계약해지와 함께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조치 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분담금 환불보장 확약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교부한 점을 토대로 보배라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 및 위법성을 주장하여 소송을 의뢰하신 모든 의뢰인들의 전액승소 판결을 여러 건이끌어 냈습니다.
보배라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조합 소유의 재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별다른 수익이 없이 점점 소진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담금을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교부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망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계약 당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진단 받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부산을 비롯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산이 예치되어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 및 부동산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민사소송 승소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금원이 반환되어야 끝이 나는 것인데, 대부분의 조합들은 소송에서 패소하여도 끝까지 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금이라도 더 '회수'를 이끌어내는 변호사의 책임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목적에 부합한 법률조력을 책임감 있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 모든 의뢰인들의 상황에 대해 직접 상담하여 승소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수임료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식을 제시해드려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2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탈퇴·분담금반환에 관한 사건의 경우 승소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른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시하여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일부 변호사나 로펌과는 차별화를 둔 방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책임감있는 법률조력'을 수행해 드리고자 하는 목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배라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반환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