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제추행이란? (블랙아웃, 패싱아웃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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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이란? (블랙아웃, 패싱아웃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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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이란? (블랙아웃, 패싱아웃 차이) 

윤소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하 법률사무소입니다.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 단순히 강간, 강제추행에 준하는 범죄로 이해하시거나 그 처벌수위가 강간, 강제추행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오해하시는 등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범죄은 무엇이고,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나아가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성립과 처벌

준강간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죄를 말합니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죄를 말합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블랙아웃? 패싱아웃?

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 진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술에 취해 잠이 깊게 든 상태였다거나 만취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를 당해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때 피해자의 상태가 블랙아웃, 아니면 패싱아웃 상태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아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일 경우, 가해자들 상당수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인정될 때, 가해자에 대해 무죄 선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 = 가해자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다음의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동의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음주와 관련한 사정과 비음주적 사정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성립과 처벌,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요소인 블랙아웃, 패싱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인지 아닌지는 범행 성립 요건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피해자분들은 범행 당시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밖에 없는데요, 사건과 관련하여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상담 또는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도움이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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