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과거의 성범죄 피해 사건을 고소했으나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
불송치 처분 직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
피소 사실 확인 후 윤소영 변호사에 사건 의뢰
피해자와 가해자는 약 5년 전 학생과 학원 조교 사이로 처음 만났으며, 가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숨겼으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직후 가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범죄 이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경찰은 성관계 당시의 폭행 및 협박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범행 발생일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한 형법 조항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직후 가해자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무고죄 방어를 위해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가해자 주장 반박
고소인(성범죄 가해자)은 '피고소인(의뢰인, 성범죄 피해자)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수사 도중 피고소인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돈을 목적으로 본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불송치된 성범죄 사건의 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조서와 자필 진술서, 엄벌탄원서 등을 검토하여 피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고소인이 먼저 합의를 제안한 적이 없고 피고소인은 오로지 고소인의 엄벌만을 탄원하였음을 입증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2. 법리적 소명
윤소영 변호사는 1) 피고소인(의뢰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전무하다는 점 2) 성폭행 등의 피해 신고 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하여 그 자체를 무고의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근거로 본 건이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의뢰인) 조력
윤소영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고, 수많은 무고죄 방어 승소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 조사를 대비한 뒤 이후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심증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 조사 전반에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는 등의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결과
수사관은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무고로 역고소 당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 혹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무고의 증거가 될 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 혹은 피해자의 추가 법적대응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역고소를 당하셨다면, 두려워 마시고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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