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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 대응 방법(신고/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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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 대응 방법(신고/고소) 

윤소영 변호사

스토킹 행위는 성범죄, 상해,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1)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많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건들이 많아지자 첫 발의(1999년) 22년만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또 2023년 7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스토킹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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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유로 점차 스토킹이 '범죄'로 인식되어지기도 하거니와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대응 방침이 개정 및 개선 되면서 피해자분들이 용기내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긍적적인 사회 변화입니다. 실제 저희 박하 법률사무소에도 '스토킹' 범죄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의 상담건수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분들이 본인이 당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모르시거나, 스토킹 대응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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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행위들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스토킹 피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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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토킹 처벌법으로 1-2심 판결문 1295건을 분석한 결과, 56.5%의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합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폭력죄가 33.3%, 디지털성범죄가 11.5%, 성범죄는 4.6%로 집계되었다.


'스토킹행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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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행위 예시

1)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인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물건,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4) 직접 혹은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5) 주거 등 주위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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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①지속적으로, ②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며, 스토킹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

스토킹 피해로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크게 두 가지의 법적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는 사법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내려지는 긴급응급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담당 검사의 판단하에 내려지는 잠정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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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형사 처벌'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로 구분되어 10만원의 벌금형, 과태료 처분 정도의 처벌로 그쳤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점차 그 처벌도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함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피해 시 대응 전략

1. 증거수집: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카톡, 전화통화 등의 모든 통신 기록, SNS상의 메세지 등의 증거가 될만한 것은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2. 거부의사 표명: 가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는 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신고/법률 조력: 위의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집한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되거나 가해자의 보복행위가 두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신고/고소를 진행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마치며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적극적인 대처를 망설이시는 피해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는 그 행위가 경미하게 보일지라도 언제 어떻게 강력 범죄로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히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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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긴급 보호 명령 등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는 한 층 강화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심리/법률 상담, 안전한 숙소 제공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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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분들은 언제든지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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