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야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분담금반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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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야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분담금반환 상담문의 

최동욱 변호사

부산 중부에 위치한 부산진구는 부산의 최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채로운 인프라를 갖춘대다 부산 최대의 상권인 서면이 위치하고 있어 부산을 대표하는 핵심지역입니다. 서면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생활편의가 좋아 이른바 '지역 내 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부동산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인데 이러한 높은 관심을 입증하듯, 부산 진구에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16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 12 기준 / 출처: 부산광역시청)

그 중 토지를 예정 부지의 95% 이상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4개의 조합을 제외하면 나머지 12개의 조합들이 아직 사업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43 일대에서 521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가칭)가야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야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에 조합원모집을 신고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 만 5년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사업의 첫 시작단계라 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해 많은 조합원들을 애태우고 있는 조합입니다. 부산 진구의 남쪽에 위치한 범천동에 위치하고 있어 서면의 생활권과 부산 서구의 대형 상권인 남포동과도 근접한 생활권임을 내세워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모집, 토지매입, 재무관리 등 기획부터 실무 진행까지 전반적인 직무를 대신 수행했던 업무대행사에서 비정상적인 토지비를 지급하고 지주가입신청서를 위변조하여 모집수수료를 부당하게 청구한데다,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총회 소집을 추진하는 등의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서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에 다툼이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는 등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합의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토지매입이 수년째 거의 진행되지 않아 사업의 향방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출처: 엠디저널>

이에 그동안 많은 가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 소송을 위임하셨는데, 가야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다른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와 같이 계약 시에 조합원들에게 '납부금반환 보장'과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차원에 소송을 의뢰하신 모든 의뢰인들께서 전액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가야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부되어서 위법하다고 판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후 가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진행할 소송에서도 전액승소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아직 법률상담을 받아보시지 않은 조합원이 계시다면 그동안 모아두신 서류들을 지참해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이미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가압류 등의 적극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보전해 드리는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전포1동 지역주택조합, 부산문현 지역주택조합, 두실지역주택조합, 연산6 지역주택조합, 연산우리 지역주택조합, 해운대우동1 지역주택조합 등 부산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많은 조합원들께서 부산이 아닌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 직접 방문하여 소송을 의뢰하실 정도로 부산 소재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있어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렇게 전재산과 다름없는 목돈을 투자하여 수년간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 어렵게 저희 법무법인 차원으로 방문하시는 조합원분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 등의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소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으며,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서비스는 크게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2차례에 걸쳐 지급받는데, 일부 변호사나 로펌에서는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승소만 했을 뿐, 아직 조합측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는데, 변호사의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선임목적에 더욱 부합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이러한 성공보수 지급조건도 꼼꼼히 확인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가야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반환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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