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비롯한 주택마련이 어렵다보니 주택매입과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아 이에 대한 각종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토지확보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안내하거나 사업승인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동·호수 지정을 계약 시에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안내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부분의 조합추진위들이 계약 시에 조합원들에게 교부하는 '안심보장증서'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 혹은 '확약서'등의 이름으로 교부되는 이 보증서는 특정 조건이 되면 계약금과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거나 분담금확정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러한 보증서는 대부분 적법한 절차로 작성되지 않은 채 교부되어 실효성이 없는 위법한 증서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안심하며 투자원금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합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기망당한 것을 깨닫고 소송문의를 주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좀 더 쉬운 예시로 서울시 광진구의 경우를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동쪽에서 한강을 끼고있는 입지면서 강남3구와도 가까워 주거지역으로 선호되고 있는 광진구에는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중곡지역주택조합,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 구의사거리 지역주택조합, 리버시티자양 지역주택조합, 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 등 총 7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단 한 곳만이 지주택 사업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6개의 지역주택조합은 모두 조합원 모집 단계에만 머무른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유일한 조합인 한강자양지역주택조합 조차도 2019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토지확보를 하지 못해 3년째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조합원 모집을 최초에 시작한 2017년경에 가입을 하신 조합원들께서는 7년째 아무런 진척없이 피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한 나머지 조합들 중 (가칭)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예시로 살펴보면, 해당 조합 또한 '확인서'라는 명칭으로 위에 설명드린 안심보장증서 성격의 보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2018년 3월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 분담금 및 행정업무수수료를 전액 반환할 것을 보증하였는데, 실제로는 약속과 달리 조합원들의 탈퇴 및 환불요청을 거부하여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 소송을 의뢰하신 실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는 이러한 (가칭)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확인서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전액승소 판결을 이미 이끌어낸 승소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후 진행할 소송에서도 특별한 쟁점이 있지 않은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아직 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에 남아계시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의 조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지고 계신 서류들을 지참해서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위에 언급드린 광진구에 소재한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구의사거리지구 지역주택조합,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 등의 다수의 광진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승소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드린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주택사건의 핵심인 '피해금원 회수'에 대한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광진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여 이에대한 사례도 기쁜 마음으로 공유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데에 있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들의 경우 착수금을 받은 후 재판에서 승소만 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의뢰인들이 피해금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만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에 좀 더 진심으로 대응하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랜드파크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분담금반환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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