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을 통한 금전 지급 청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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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을 통한 금전 지급 청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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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을 통한 금전 지급 청구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수****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기존의 채무자 법인이 실질적인 폐업 이후 지근거리에서 유사한 상호 및 관련자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피고 법인을 상대로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수원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8.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6,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가단 548828 금전 지급 청구의 소). ​

2.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xxx에 대하여 공증인 xxx 사무소 증서 20xx 년 제 xxx 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채권이 있는 자로서, 일부 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하고 현재 기준 원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연 7.2% 비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이며, 이에 대하여 신청 사건의 재판부도 증거를 통하여 인정하시어 소외 주식회사 xxx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xx타채 xxxxxx)까지 받은 자라는 점을 우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3. 이어 ‘피고 회사’는 소외 xxx을 유일한 사내이사 곧, 대표자로 두고 있는 회사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역시 소외 xxx이 대표자로 있었던 소외 주식회사 xxx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사업목적, 성격, 본점 위치, 이사, 감사 등 구성이 동일한 소외 주식회사 xxx를 만들었다가 모두 각 해산간주시키고, 새롭게 만든 회사인바, 대법원 판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 66892 판결 참조)에 의하여 원고가 위 2. 항의 권원을 근거로 본 건 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회사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4.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수원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8. 2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6,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가단 548828 금전 지급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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