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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대표자가 사내이사의 경우 대표자표시를 '대표자 사내이사 OOO'으로 정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얘기는 없는 것으로 보아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 사내이사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 시 정정 후 당사자 란에 '주식회사 OOO 대표자 사내이사 OOO' 이렇게 수정하여 변경을 신청하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