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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대표자가 사내이사의 경우 대표자표시를 '대표자 사내이사 OOO'으로 정정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소보정명령 얘기는 없는 것으로 보아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 사내이사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 시 정정 후 당사자 란에 '주식회사 OOO 대표자 사내이사 OOO' 이렇게 수정하여 변경을 신청하면 되는 것일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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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이 나온 이유는 대표이사라는 명칭과 달리, 사내이사 OOO이라고만 기재하면 명칭상 대표자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수식어로 대표자라는 표현을 달도록 한 것입니다. 2. 법원에서 시킨 대로 주식회사OOO 대표자 사내이사 OOO 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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