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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거래입니다. 채무자 법인이 얼마전 법인 본점을 법인 대표가 거주중인 법인대표 개인명의 아파트로 이전하였습니다. 채무 변제는 이루어지지않고 있고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압류등 강제집행을 하고싶습니다만, 법인본점이 법인대표명의 아파트로 이전 된 경우 1. 해당 아파트에대한 부동산압류 가능한지요? 2. 해당 아파트의 유체동산(채무자 집에서 사용중인 가전, 가구 등)에대한 압류 가능한지요? 법인재산과 대표자 재산은 별개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만 위와같이 법인 본점이 법인대표명의 아파트로 된 경우 어디까지를 법인재산으로 볼수 있는지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