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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개인명의 아파트로 법인본점이전 된 경우 법인재산 압류가능여부(부동산,유체동산)

법인간 거래입니다. 채무자 법인이 얼마전 법인 본점을 법인 대표가 거주중인 법인대표 개인명의 아파트로 이전하였습니다. 채무 변제는 이루어지지않고 있고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압류등 강제집행을 하고싶습니다만, 법인본점이 법인대표명의 아파트로 이전 된 경우 1. 해당 아파트에대한 부동산압류 가능한지요? 2. 해당 아파트의 유체동산(채무자 집에서 사용중인 가전, 가구 등)에대한 압류 가능한지요? 법인재산과 대표자 재산은 별개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만 위와같이 법인 본점이 법인대표명의 아파트로 된 경우 어디까지를 법인재산으로 볼수 있는지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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