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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여금 소송중입니다 1.제가 원고의 소장을 받고 전자소송을 등록하였는데 상대방에서 서면같은거 보낼땐 이제 우편으로 오는건 없고 메일로 이제 오는건가요? 2.제가 지방이고 원고가 소장접수한건 서울인데 만약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하게되면 서울 관할법원에 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3.만약 출석을 안하게 되면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4.계좌이체내역 등이 없고 문자와 직접작성한 내역 등으로 승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