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중심상권 지역주택조합은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32-1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온양중심상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토지확정분담금, 환불보장'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조합가입계약자들에게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환불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조합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는 이상 '무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온양중심상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총회의 결의 없이 안심보장증서를 발행/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안심보장증서 뿐만 아니라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전체가 무효에 불과합니다.
이에 의뢰인(김00)은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취소시키고, 기납부한 금액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최동욱 변호사에게 의뢰하였고, 최동욱 변호사는 현재 아래와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온양중심상권 지역주택조합의
자금대리관리사무를 맡고 있는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실제 회수를 위하여, 소송시작과 동시에 강제집행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하였음을 광고하는 다른 변호사들, 다른 법무법인이 굉장히 많지만,
거의 대부분 '승소'만 광고할 뿐, 실제 피해회복을 위한 강제집행까지 함께 진행해드리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동욱 변호사는 민사소송 승소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의뢰인들의 실제 피해회복을 위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가 민사소송 등 만반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변호사들, 다른 법무법인은 대부분 일단 승소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고있어,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착수금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하는
막중한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다른 변호사, 다른 로펌들과는 다르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했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담금반환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차원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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