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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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제기 

최동욱 변호사

소송 진행중

평****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은 경기 평택시 비전동 632-4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과정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특히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도 거액의 추가분담금 발생을 우려하였으며, 특히 만에 하나라도 거액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면 의뢰인들은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지금에서라도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조합원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아래와 같이 민사소송 계속중에 있습니다.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제기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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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과 지역주택조합 간의 분쟁이 전국적으로 수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완공을 100% 장담할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조합원들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시키거나, 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는 아래와 같이 조합원이 반드시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사람 또한 조합원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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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님을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할 경우,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라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을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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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의 납부를 독촉받거나, 대출을 위한 자서를 요구받는 경우, 이와 같은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받는 소송, 즉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은 이미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 확약서(확정분담금)의 위법성을 이유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시키는 승소판결을 수천건 이상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수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변호사들의 경우, 승소판결이 선고될 경우, 곧바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 입장에서는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착수금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이중으로 지급하는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는 강제집행까지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고,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다른 변호사, 다른 로펌들과는 다르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했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조합원지위부존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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