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영상통화 녹화 관련 공갈 협박 사건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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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영상통화 녹화 관련 공갈 협박 사건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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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영상통화 녹화 관련 공갈 협박 사건 해결 사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상통화 녹화로 인해 공갈 협박을 받게 됨

의뢰인 A는 연인 B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가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몰래 녹화 하였습니다. 이후 B는 A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휴대폰을 보던 중 갤러리에 있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영상통화 도중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B는 이를 발견하고 A에게 “너 잘 걸렸다. 감옥가게 만들어주겠다”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며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A는 돈이 없어서 3천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자 B는 A의 모친에게 6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A를 촬영물범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협박을 받은 A의 모친은 노발대발 불같이 화를 내며 B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는 결국 공갈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모친의 고소로 인해 자신도 피의자 신분이 된 A는 저희에게 수사단계에서 불법촬영 혐의의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①A는 촬영물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A가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되지 않는다. ②A의 폰에 있던 이 사건 영상을 촬영물의 복제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B는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를 저지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A의 휴대폰을 열람하여 위 영상을 발견한 것이므로 이는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고 대법원의 이익형량설에 의할지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촬영물소지죄도 될 수 없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려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하고 화상이나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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