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군복무기간동안 소대장과 소대원 관계였는데 너무 많은 업무지시와 평소 폭언 및 기분나쁜 언어습관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힘들다고 말을 하고 찾아갔음에도 고쳐지는것은 잠깐이어서 너무 힘들어서 소대원들이 모여있는공간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X발 나란테만 일 X나 시키네”라고 폭언을 하였으며 어떠한 이유에도 하지말아야할 가족욕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사과는 했었지만 전역이 님박한 상황에서 헌병에 조사를 받았고 민간검찰로 사건을 송치된후 전역을하였습니다 군법위반 사항인데 제가 민간인 신분인지라 처벌을 받는다면 사건당시인 군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는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할겅우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