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호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였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으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은 최초 신검에서 3급 현역 처분을 받고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가 5년이 지난 2022년에 재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후 두차례에 걸쳐 추가 불시 측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체질량지수가 기준 이하로 확인되어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지방병무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고 사건 내용도 세차례에 걸친 병역판정 검사에서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조절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줄인 것이 아닌데 그런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전과자가 되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서 병역법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맡았던 병역법위반 사건들과 체중 조절 관련 병역법위반 판결들을 종합하여 조사 과정에서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연습한 후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이 문제 삼는 부분은 세차례의 병역판정 검사 사이의 기간이나 그 전후로 실시된 건강검진 등 별개의 체중 측정 결과와 병역판정 검사에서의 체중이 3~5kg이나 차이나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사를 마치고 저는 왜 병역판정 검사 때에 다른 때보다 낮은 체중이 측정될 수밖에 없었는지, 학창시절 학생건강기록부에 기재된 키와 몸무게를 비교해 보았을 때 피내사자는 어렸을 적부터 마른 체형의 저체중이었다는 점 등을 증명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고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분은 최근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이 내사 종결처리되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재판에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소속되어 있는 직장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으로서는 조기에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병역기피 병역법위반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증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황상이나 심정적으로 병역검사에서 속임수를 쓴 것 같다는 추측으로는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입증이 특히 어려운 병역법위반 사건에서는 피조사자를 압박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는 수사기법을 흔히 사용되므로 병역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병역법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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