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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말경 제가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서다가 부사수 후임병을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휴대하고있던 총기로 때렸고 3일 뒤쯤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래턱을 손날로 두번 밀치듯 쳤습니다. 당시 cctv로 목격이 되어 손날로 친것에대하여 소대장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다른 폭행에대해 물어 앞서 폭행한 사실도 자백하였습니다. 지휘 계통에 따라 사건이 진행 되었고 저는 소대 개편되어 근무를 하던 중 올해 2월경 그 피해자가 자살을 하였는데 원인을 수사하는 과정중 4개월전 있었던 일인 그 일로 헌병대에 다시 수사를 받고 제가 한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였고 형사재판 진행중에 제가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후 약 3개월 되지 않은 시점에 인천 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소환장을 받게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민간인 신분에서 형을 받는다면 당시 군 신분일때 초병폭행과 폭행을 했는데 이는 어떻게 적용되어 형이 내려질지와 피해자 당사자와는 따로 문서를 남기지 않고 말로만 합의를 하였는데 유가족들과 다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피해자 측으로 유가족들이 와서 재판에 참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초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