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중에 2명이서 군대동기 1명을 폭행해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 700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해도 되나요? 보통 전치2주는 100~300사이로 합의본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합의한다면 합의해준다는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합의금을 계좌로 보내면 다 끝나는건가요? 합의금을 보내고 난 후에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입니다.
2명이서 1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인데, 작성자님의 경우 군복무 중이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전치 2주라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 무거울 가능성이 높으니 가급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으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