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때리지 않았지만 맞았다고 주장하시는 분 때문에 고소당했습니다. 군 입대가 다다음주 월요일인데 많이 걱정되네요. 혹시 군대를 못가게 되는 건 아닌가요? 갈 수 있다면 군대 안에서 계속 조사를 받게 되나요? 그렇다면 군대 안에서만 받고 그날그날 경찰서같은 곳에 불려가서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
1. 군 검찰로 이관되어 조사받고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본인이 때리지 않았다면 무혐의 주장하고 해명해야 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지만, 본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면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