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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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에 지나가는 여자들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됨

의뢰인 A는 노상에서 휴대폰 카메라의 연속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고 지나가는 여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촬영하고 같은 날 오후 시간에 20여 명이 넘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A는 노상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피해자들의 전신이나 앞, 뒤, 옆모습을 몇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촬영한 것으로, 특별히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허벅지, 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근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② 피해자들이 짧은 치마를 입은 경우도 있으나 같은 연령대 여성들의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는 경우가 아니었고, ③ 피해자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대화를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등의 모습으로 촬영되었는데, 이와 같은 자세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기 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므로 A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기 위해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욕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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