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현행범으로 걸리셨어요? 큰일 났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휴대폰 달라고 할텐데 어떡하지?’
몰카 촬영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에는 압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압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의자 물건을 뺏으려면 영장이 필요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촬영기기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잡힌 경우라면 영장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압수할 수는 있습니다. 단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하철 역 승강장에서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하던 몰카 현행범이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범인을 에워싸고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빼앗아서 보관한 뒤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범인은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으로부터 핸드폰에 대한 임의제출확인서를 받고 범인은 자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핸드폰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현행범 체포는 사인(私人)도 할 수 있지만 사인이 체포를 벗어나 압수수색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현행범을 체포한 사람들이 피의자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뺏은 휴대폰은 위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가 되겠지요. 그 핸드폰에 있는 촬영물도 위법수집증거 입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범인이 촬영한 영상을 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이 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자백을 뒷받침하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핸드폰은 위법수집증거이고, 피고인 자백 외에는 몰카 촬영의 증거가 없어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현행범 체포의 주체가 수사기관이라면, 체포시 범인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잊지 말고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다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휴대전화 갤러리를 열어보니 신고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촬영한 몰카 영상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압수한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보면 다른 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절차를 중단하고 새로운 촬영물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을 받거나 별개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취득해야 합니다.
몰카 현행범을 붙잡아서 촬영물을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핸드폰을 열어 보고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면 범인으로부터 이 부분을 따로 임의제출을 받거나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몰카 현행범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했는데 동종의 다른 범죄를 발견한 경우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취득해야 적법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찰이 실수하거나 다른 요인이 개입되면 죄를 지은 게 분명함에도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만큼이나 이를 얻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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