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왕따, 집단 따돌림이란?
판례가 정의하는 ‘집단 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판 2007.11.15. 2005다 16304)
매체가 발달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삶에도 어른들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집단을 만들어 강함을 과시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 역시 아직 청소년이기에 스스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집단 따돌림의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형법상에는 만 13세 이상이 되면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만 민법상의 미성년자는(일부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인정됨) 법률상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755조 제1항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그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을만큼 어려서 그의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대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공동하여 자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판례 역시 민법 제 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의 보호 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 대리 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 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하여 그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부모인 친권자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책임은 없는걸까요?
학교의 교장이나 담당교사는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 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고 교육 활동 및 이를 위한 과정에서 교사가 가장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 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 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 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여 제한적으로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책임이 인정되면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위의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해 볼 때 미성년자의 집단 따돌림으로 자녀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가해자 및 그 부모 또는 학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싶을 때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민법은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방식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냐에 따라 그 대상 및 청구원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적용에 따라 입증책임도 달라지고 그 책임관계가 달라지므로 이는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집단 따돌림 문제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에 해당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송내역 인근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라미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1:1 비공개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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