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추정이란?
혼인 성립일을 기준으로 200일 후에 그리고 혼인 종료일을 기준으로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포태(잉태)한 자로 되어 그 남편의 자식으로 한다는 것을 친생자 추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포태한 아이라도 해당 기간에 갖게된 아이의 경우 그 아이는 결혼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추정이기 때문에 맞는다고 취급할 뿐 만약 그 추정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면 그 추정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친생부인의 소란?
앞에서 살펴봤듯이 친생자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부의 친생자로 추정 받았으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추정을 번복(부자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의 소송 당사자는?
부부의 일방으로 부뿐만 아니라 처까지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의 일방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부인 허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는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의 출생 후에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는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와 유전자검사 결과,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원치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검사,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당사자인 부부 일방뿐 아니라 이익이 있다면 이해관계인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있거나 장기간 별거한 경우 등과 같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 존부 확인의 소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친생자부인의 소와 친생자 존부 확인의 소는 같은 듯하지만 엄연히 다르므로 그 사안에 맞게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친자식이 아님은 유전자 검사 또는 법원의 수검명령 등을 통해서 증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생자 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친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법하게 제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아이가 출생하였다면 실무상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과 함께 친생 부인의 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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