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의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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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의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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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의무란? 

이희범 변호사

임대차 계약,,, 원상회복의 의무란?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주할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다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을 해야 하지만,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는 원상회복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상의 손모란?

통상의 손모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마모나 훼손을 의미합니다. 이와같은 자연적인 손모는 보통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구체적인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통상의 손모가 아니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사례의 경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서, 창호의 손상 정도, 기타 전후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손모(임차인의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서 생긴 흠집 등)라 보기 어렵고 인테리어에 의한 손상이 명확하다면 장 씨는 창호 손상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호 전체를 교체해여야 하므로 보증금의 반환 거절을 통보한 임대인의 주장은 다툼의 소지가 있기에 우선 임대인에게 창호 손상 부분에 대한 복원으로 합의 진행하고 만약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해소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보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가 계약 시 사전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둔다면 임대차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양자간 권리 및 손해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수년이 지나 계약이전 상태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증빙자료로서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준비해 놓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및 원상회복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권리금 규정의 신설 후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테리어 및 집기를 그대로 양수 양도한 세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폐업하면서 원상 회복과 관련한 분쟁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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