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매와 공매, 명도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인도명령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매와 공매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명도 뿐만 아니라 근거규정, 절차, 요건 모든 면에서 경매와 공매는 같지만 다릅니다. 같다는 건 누군가 돈을 못 갚아서 공적 절차에 의해 매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점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경매, 공매는 애초에 근거 규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A) 맞습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입니다. 경매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때, 공매는 세금이 체납될 때 진행합니다. 세금과 연관되니까 국세징수법이 적용돼죠. 경매 절차를 보려면 민사집행법을, 공매 절차를 보려면 국세징수법을 봐야합니다.
Q) 주관기관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A) 경매는 법원이 주관합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합니다. 캠코라고 하죠. 경매는 법원 현장에 직접 가야하고, 공매는 온비드라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입찰 편의성 면에서는 공매가 낫죠.
Q)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내려가는 폭도 다르다는데요. 맞는지요?
A) 경매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격의 20-30%씩 낮춥니다. 구체적인 저감율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공매는 유찰될 때마다 10% 낮춥니다. 폭은 경매가 크지만, 공매는 1주일마다 진행되므로 훨씬 빠릅니다.
Q) 공매는 1주일 마다 진행된다고요?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A) 공매는 1주일에 한 번씩 입찰을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 가능합니다. 결과는 목요일 오전 11시 온비드에서 공고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매각 허가가 결정되며, 유찰되면 10%씩 저감하여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진행되므로 현장에 못가는 사람이 참여하기 좋죠.
Q) 경매와 공매가 동시 진행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A) 하나의 물건에 경매와 공매가 동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경매 신청하고 세금도 못내서 공매도 진행되는 거죠. 이 중에서 한쪽에서만 낙찰되면 그쪽으로 매각 됩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낙찰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잔금을 먼저 치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경매든 공매든 소유권을 받는 것은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등기가 아님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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