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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주와 임차료 연체부분으로 마찰이 심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연체한 저의 잘못이 크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할 문제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이에 하루빨리 문제가 생긴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공장주는 공장을 비워주기를 를 원하고 저로서는 금전적으로 당장에 이사를 갈수가 없는 상황이라 공장주의 요구를 들어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버티는 거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공장주는 당장에 일을 못하게 전기와수도를 끊어버리고..공장문앞과 마당에 자기 물건들을 쌓아서 일을 못하게 해버리겠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공장주의 통보에 제가 무슨 할말이 있겠나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사를 갈때는 가더라도 현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을해서 하루빨리 연체된 부분을 해결하고 자금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이전을 계획하려 합니다.. 하지만 공장주가 일을못하게 강제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면 이상태로 멈추게 되고 그 어떤 계획도 할수가 없어 그대로 주저 앉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공장주도 저때문에 피해를 입은거지만..저역시 생계가 걸린 문제라 뻔뻔 하지만 나갈때는 나가더라도 나가기전이라도 일하는거에 대해서는 공장주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처 하고 싶어서 상담 드립니다. 1.법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강제적으로 공장문을 막거나 공장마당에 짐을 쌓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할수가 있나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위와같은 상황으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제 잘못이 원인이기에..) 2.영업방해 행위로 납품기일 못맞추거나 일을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을때 손해배상도 생각 하는데..제가 사업자등록없이(무등록) /주인도 알고있습니다. 개인하청공장을 하고있어서 거래명세표나 판매대금입금 기록밖에 없는데 이런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 뻔뻔하지만 제가 법적으로 대처를 할수있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