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언제까지입니까?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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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언제까지입니까?

월세로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건물주와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건물주가 본안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금지를 신청하였고 제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제가 이의제기한 사안은 본안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기각되어 일단 건물주의 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이 21년 1월 5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평생 가는겁니까? 1월 5일에 판결 확정이 났지만 건물주는 향후 본인이 명도소송에 불리한걸 알았는지(제가 계약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자꾸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자기 뜻대로 할 것을 강요합니다. 물론 전 건물주와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2. 명도소송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효력이 계속 지속되는건가요? 제가 따로 명도소송의 의지가 없어보이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는 분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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