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완성#파산면책
[원주횡성여주변호사]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완성#파산면책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완성#파산면책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익****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 승소사례



■사건요약

의뢰인 A는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 A는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 A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의뢰인 A는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의뢰인 A는 사망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A의 아들인 의뢰인 B가 단독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의뢰인 A가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 불법행위채권이 인정되었고, 이에 채무자회생법 제 566조 제 3호에 따라 위 채권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피해금액을 청구한다.

2) 의뢰인 A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상속포기하여 의뢰인 B가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이는 채무를 면탈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

*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 566조 제 3호에 따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고는 합니다.

이에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 766조에 따란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가사, 상대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B가 의뢰인 A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단순 상속포기를 채무면탈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 입증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세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