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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2기분 이상 월세 체납하여 명도소송을 고려 중인 임대인입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카톡이나 전화를 해봐도 응답이 없습니다.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세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임대해준 주소로 되어 있고 세입자는 실거주 중인듯합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해지 없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현 상황에서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