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목적물 가액 산정 내역서 제출에 대한 상담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가압류/가처분임대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목적물 가액 산정 내역서 제출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할 때 목적물 가액은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사용하여 신청했습니다. 오늘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임대차와 관련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월차임x100'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목적물의 가액으로 하므로 이에 맞춰 목적물 가액 산정 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월차임x100 계산식은 제가 썼던 계산기의 계산식과 다르게 엄청 심플한데.. 그냥 저대로 계산한걸 한 줄 써서 제출하면 될까요? 목적물 가액 산정 내역서란게 따로 양식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19
#가처분
#감사
#명도
#명도소송
#보정명령
#보증
#보증금
#부동산
#부동산점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이트
#신청
#아파트
#월차임
#임대
#임대인
#임대차
#임대차보증금
#전자소송
#점유
#점유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차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