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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명도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할 때 목적물 가액은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사용하여 신청했습니다. 오늘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이.. 임대차와 관련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월차임x100'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목적물의 가액으로 하므로 이에 맞춰 목적물 가액 산정 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월차임x100 계산식은 제가 썼던 계산기의 계산식과 다르게 엄청 심플한데.. 그냥 저대로 계산한걸 한 줄 써서 제출하면 될까요? 목적물 가액 산정 내역서란게 따로 양식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