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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빌려준 물품을 반환 받지 못해 몇 개월 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몇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카톡과 전화를 차단한채 전혀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메신저(업무용 메신져)와 문자도 받지않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바로 변호사를 통해 반박하는 내용증명과 함께, 일부만 돌려주었고, 저는 다시 일부물품을 반환하며, 원상태 그대로 돌려달라고 다시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만 5차례가 넘어가고 있는데,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의미 없는 내용증명인것 같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상대방도 스트레스를 받고, 지친다면 물건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연락을 하지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과도한 협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 것 같고, 저는 첫번째 내용증명만 변호사님을 통해 보냈으며, 그 이후로는 상대방의 내용에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제가 직접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계속된 내용증명,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혹시 어느 정도 까지 내용증명 횟수가 허용될까요? 내용증명의 내용은 저는 '물품반환 해달라', 그쪽은 '이미 반환했다. 또는 호의 증여한 물품이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