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새벽에 만취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추행을 하다 성범죄로 신고됨
A는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원룸의 맞은편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주자인 B는 잠들어 있었는데, A는 B의 몸을 손으로 만지고, 허벅지 부분에 올라앉아서 B를 더듬었습니다. 그때 B는 무거운 중압감을 느껴서 잠이 깨었고, A를 발견한 후 소리를 지르고 A를 밀치고 때리면서 휴대폰의 단축키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B는 A가 평소 출입문 여는 것을 눈여겨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주거침입준강간 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의뢰인 A는 처음에는 자기 집인 줄 알고 잘못 들어간 것이고, 술에 만취하여 자신도 모르게 추행한 것이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의 내용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주거침입 준강간죄는 주거침입죄와 준강간죄의 결합범이므로 주거침입죄를 전제로 한다. 주거침입이 인정되려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착오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나중에 자신의 실수를 인식한 뒤 그대로 주거에 머무르는 것은, 사후적 고의일 뿐, 행위 당시에는 고의가 없다. 따라서 퇴거불응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될 수 없다.
B의 집과 A의 집은 마주 보고 있으며 문의 외형과 집 안의 구조가 동일하다. A는 당시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새벽까지 마셔서 상당히 취해 있었다. B는 흡연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잘 여는데, 범행 당시에도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B가 A를 발견하여 소리를 지르고 마구 폭행하고 물건을 휘두를 때, A는 이를 제압하거나 도망치지도 않고 방구석에 멍하니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뺨을 얻어맞기도 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A의 주장대로 자기 집이라고 착각하고 들어갔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주거침입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합범인 주거침입 준강간죄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준강간미수죄 여부만이 문제 된다.
2)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A는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도 않은 채 그저 피해자 옷 위로 만진 정도라면 준강제추행의 기수가 될 뿐이고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준강간죄의 미수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일 뿐이다.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대로 A를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3️⃣ 결과
[벌금형 1천만원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주거침입준강간죄가 되려면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합니다. 준강간죄 미수가 인정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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