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소송에서 근거 없이 진술만으로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신용하지 않는데요.
손해배상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면 이에 대해 자신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체계적인 증거로서 제출한다면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모아야 하는데 이때 계약서, CCTV,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는 단 한가지가 아닌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누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사건이 달라지게 되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수집해야 할 증거 자료도 달라지고 대응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민사절차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다양한 변수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이때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막심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법적 지식이 뛰어난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승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분들께서는 반드시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말씀드릴 손해배상 기각 성공사례를 꼭 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도와 전액 기각시킨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한 토지에 대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동 사업자로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원고의 토지였고 계약서를 절충하는 대신 토지의 근저당권에 관한 대출금을 의뢰인이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해당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해당 토지는 시가 18억원 가량이었는데 경매로 넘어가 어쩔 수 없이 약 6억원 정도에 매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18억원에서 근저당권을 제외한 약 3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계약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정말 의뢰인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저가 낙찰로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변호인은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당시 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금 이자 미지급과 원고의 토지 저가 낙찰로 입은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만약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모른채 패소하여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억울한 상황이 나올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세한 자료까지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가져오기 위해선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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