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뜻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하거나 은퇴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 혜택의 의미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퇴직금이 지급되는 발생 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발생 조건은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되며, 4주를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최소 1년 이상 해당 회사 및 업체에서 근무를 해야하며 주당 평균적으로 최소 15시간 이상 노동을 제공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퇴직금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 자신이 모두 적합한데 간혹 고용주가 ‘당신은 퇴직금 지급사유에 적합하지 않아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와 같은 퇴직금 발생조건을 이해하고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데요. 그런데도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땐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법적으로 자신이 퇴직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체된다거나, 고용주가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라며, 민사소송과 같은 문제는 한번 진행할 때 완벽에 가깝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7,400만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줄 알았지만, 주지 못한다는 회사 대표의 말에 이해가 되지 않아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사실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있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었는데요.
물론 의뢰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명목상 이사로 등기된 것인 것뿐 사실상 실제 대표에게 지휘 및 감독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이처럼 의뢰인이 대표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의뢰인과 대표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았을 때 누가 봐도 고용주와 근로자의 대화인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결국,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퇴직금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며 약 7,400만원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진행했다면, 상대 측에서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해서 소송이 기각되거나 패소할 확률이 높았었는데요.
그러므로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에 대해 의논하고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