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대여금이란, 대여증서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를 하였을 때 생기는 채권을 의미하며, 만약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빌려준 대여금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또는 ‘내용증명’과 같은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큰 경우라면, 이때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큰 경우 90%는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 많으며, 재산을 제3자이게 은닉 및 처분하는 경우도 있기에, 간이절차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금액이 큰 경우라면, 지금부터 “대여금소송 진행 전 주의할 사항”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민사 전문 김병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소송, ‘보전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부여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자신이 받지 못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경우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신청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재신청이 불가능에 가깝기에, 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전절차 외에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절차도 달라지는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대여금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금전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 전문 김병길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소송,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은 법원에서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권리를 상실하여 반환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대여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 일반적인 민사채권 : 소멸시효 10년
■ 상사채권 : 소멸시효 5년
■ 공사대금, 이자채권 : 소멸시효 3년
■ 숙박 및 음식 대여에 대한 부분 : 소멸시효 1년
이처럼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을 소멸시효가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는 만큼, 상대방에게 금전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소송,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차용증, 계약서,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내용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때 증거자료의 핵심만 뽑아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한 만큼, “대여금을 언제, 얼마나 빌렸고, 얼마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금전을 받아야 하는지” 핵심만 뽑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일반인 분들이 모르는 고급정보를 민사전문변호사는 알고 있으며, 홀로 대응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민사 전문 김병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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