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들어 부쩍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사는 커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처럼 서로가 혼인 의사가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 · 사회관념적으로 봤을 때는 부부 공동생활이라 인정될 정도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글 잘 읽어보시고, 사실혼 관계에서 유족연금을 수령 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화해법률사무소 이혼 ·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유족연금이 뭔가요
노후에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기간동안 번 소득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가 연금인데요.
유족연금은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이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동안 가입했거나 노령연금 · 장애연금을 받던 가족이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이 상속되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알맞은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살핀 후 신청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액수는
사망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에 따라, 그리고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도 달라집니다.
우선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 되는 기준은,
·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 가입기간 10년이 안되더라도, 사망일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나뉘는데요. 가입자가 사망하기 5년 전부터 ~ 사망일까지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만, 가입한 전체 기간 중 체납된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액수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수령
·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 수령
·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60%를 수령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가입기간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 1년씩 짧아질 때마다 실제 지급연금 수령액은 5%씩 감액
· 1년이 늘어날 때마다 실제 지급연금 수령액은 5%씩 증액됩니다.
유족연금 수령 순위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1순위로 수령 ▶ 그 다음은 25세 미만인 자녀 ▶ 60세 이상 부모 ▶ 19세 미만 손자녀 ▶ 60세 이상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단, 장애등급이 2등급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수령 조건을 충족)
법정상속인에 포함되는 형제 · 자매 · 사촌 이내 방계혈족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일단, 사망한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다만, 피상속인에게 ‘민법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분여해 달라는 청구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여러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부부 공동생활을 하던 주택 등 임대차 관계에서는 피상속인의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경우,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33.28. 선고 94므1584 판결)
그렇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 중 1순위가 배우자인데요. 이 때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검증한 뒤 부부관계로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사실혼을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였지만 이미 배우자가 사망했기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이혼 · 상속 전문 변호사와 소송 시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유족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사실혼관계전부확인소송’에 대해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화해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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