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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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및 유형 

엄세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소식이 언론에서 빈번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는데요. 사실 언론에서 이슈화되는 아동학대 사건 외에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단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인 거죠.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등 대책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동학대,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면 크게 다칠 수도,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신체적으로 아픔을 주는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기는 학대, 여러분의 아이는 안전한가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분노유발범죄 아동학대 유형과 처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본인에게 가해진 학대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어린 시절 경험한 학대는 아동의 건강, 발달 등 성장 과정과 미래의 삶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아동학대 유형과 의심 징후

1.신체학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


신체적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2.정서학대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행동적 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3.성적학대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


신체적 징후

  • 신체적 지표

  • 생식기의 증거

  • 항문증후

  • 구강증후

행동적 징후

  • 성적 행동지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4.방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행동적 징후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아동학대 처벌

위 유형의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성적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가중처벌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상습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동종업계 재취업이 금지되는 부가처분, 자격정지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는 처벌 수위가 절대 낮지 않으며, 만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져 최대 사형, 무기징역의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학대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처벌 기준도 엄격해졌기 때문에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일 텐데요.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면? 아이에게 학대로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했다면? 풍부한 경험과 확고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 화해 대구아동학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으셔서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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