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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경업금지* 손해배상1억원을 하라는 소장을받았어요

제가하던식당을 동거인과 동거인친구에게 7000 만원에 넘기고 동거인과 친구는 동업관계가 2개월반만에 청산되었습니다 ㆍ이후 5키로 떨어진곳에 제명의로 똑같은 식당을 차렸는데 경업금지위반에 손해배상1억을청구하는 소송을 냈어요 ㆍ 허나 억울한 건 접니다 ㆍ주방장이 동거인이었는데 친구가 레시좀 자기 가르켜달라해서 제가 그래 알고있으면좋지 하고 알려준게 독이됐어요 ㆍ 어찌해야하나요 ㆍ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ㆍ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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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을 받으신 이상, 변호사의 도움 받아 적극 방어 하시길 바랍니다. 2.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있으시면 참조하시어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충분히 상대청구 기각시킬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4. 다수 경업금지위반 손해배상청구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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